금융위원회는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렌딩클럽’에서는 2200만달러 규모의 대출부정이 발생했으며 중국 P2P 대출 4위 업체인 ‘e쭈바오’는 허위 정보로 자금을 모집해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하고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7월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P2P 대출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P2P 대출 시장은 올해 3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 등 20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같은 기간 1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127.8% 급증했다. 대출유형은 3월말 현재 법인대출 비중이 49.7%를, 대출자수 기준으로 개인신용대출이 84.8%를 각각 차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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