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으로 위장해 택시 역주행 유도해 고의사고 내고 돈 뜯어낸 일당 검거
↑ 사진=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의 법규 위반을 유도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방배동과 신림동 일대에서 허위 사고를 내고 6회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3년부터 일당 중 몇몇이 피자집이나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이용, 배달오토바이가 일당 중 한명을 접촉사고 낸것으로 허위신고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몇차례 이같은 범행에 성공하자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올 5월 13일에는 아예 택시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가 법규 위반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집에 다 왔다'며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도록 한 뒤 반대편 골목에서 연락을 받아 기다리고 있던 일당의 BMW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는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피해 정지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와서 부딪쳤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던 중 이들의 여죄를 밝혔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사고를 낸 사람 중에는 휴가 중이
경찰은 "이들은 사고시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 보험사에서 별다른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허점을 이용했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될때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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