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을 막아서며 항명 사태를 불러온 LG유플러스와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 조사관은 지난달 1일과 2일 이틀간 LG유플러스 서울 용산사옥에 방문해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를 거부·방해했고 방통위는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사건 발생 당시 ▲단독조사 선정기준과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을 조사거부 이유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내용 관련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했다며,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한 전
애초 진행하던 법인영업 부문 관련 조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임직원들의 대한 과징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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