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설치와 병문안 문화 개선 노력 등 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7일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2018년말까지 300병상마다 1개, 또 추가 100병상마다 1개씩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병실면적 15㎡’ 규모의 전실을 갖춰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음압격리병실은 실내 기압을 주변보다 낮게 유지해 병원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또 병문안 문화 개선에 노력한 곳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병실 방문객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에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지정 평가에 ‘의료 질’ 평가 기준을 신설, 5%를 배점하기로 했다.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3곳으로,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제3기 지정평가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자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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