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치매에 걸린 노모를 치료하기는커녕 학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71)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폐지 등 재활용품을 줍는 데 반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재활용품을 집 대문 앞 골목길에 쌓아둬서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는 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을 삭이지 못한 이씨는 올해 3월21일 밤 집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에 불을 댕겨 방화했다가 수사 기관에 자수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에도 이씨는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방화 1달 뒤 이씨는 술을 마시고서 어머니에게 직접 손을 댔습니다.
이씨는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으나 어머니가 피하자 더 발끈했습니다. 이씨는 어머니의 머리 등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
재판부는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으며 치매 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