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오래됐고,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다면 법원에서 유죄 선고된 판례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통, 성관계 사건은 증거가 잘 멸실되기에 그런 판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수차례 대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
이후 지난 2일 오후 3시간, 3일 오전 12시간 동안 성폭행 피소 건과 무고 및 공갈 맞고소 건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진현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