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하면 법정 대응하겠단 복지부
↑ 서울시 청년수당/사진=MBN |
보건복지부가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해왔습니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가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해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지표로 청년활력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수정안은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대로라면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는 개인 관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는 PC방 이용비나 게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활력지수에 대해서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와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15일 대상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청년수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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