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만약 35도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면 폭염 주의보를 넘어 폭염경보로까지 격상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이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문자를 발송하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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