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인 이 모 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억대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인 이 모 씨.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J 측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하게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청구 금액은 모두 2억 1천만 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원룡 / 혼외자 이 씨 측 변호사
- "(CJ측에) 장례식장에 참배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좀 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결국 묵묵부답으로…."
이 씨 측은 또 "이 씨 아들이 생전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원이 초청장 등 신분을 확인하는 탓에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 씨가 소송을 낸 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지만, 결국은 이재현 회장을 압박해 상속분을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