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열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식 모습 |
1만번째 전문인력은 지난 22일 진행한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184기 수료식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의거해 일정한 자격(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실무경력자 등)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사전 교육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증 도입과 심화교육, 최고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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