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전후 상품가입절차 비교.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시현한 후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에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곽범국
이날 예금자보호제도 시현회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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