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송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는데, 압구정 백야가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2015년 5월 평일 오후 9시 무렵에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시어머니가 친딸인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따귀를 때리는 극단적인 장면이 포함돼 ‘막장’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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