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교사과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76)와 이사 B씨(65), 행정실장 C씨(6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용되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과 직원 4명 등 10명을 불구속·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고 B씨는 A씨의 동생, C씨는 A·B씨의 매제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
이들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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