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강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얼굴과 신원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일선 경찰서가 결정했지만, 경찰청은 살인과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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