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도덕적 해이'의 상징
↑ 과잉 도수치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버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과잉 도수치료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잉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장뉴스]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도덕적 해이'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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