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가볍게 추돌했을 뿐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30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인데, 그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직장인 박 모 씨는 실수로 앞차를 추돌해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연말에 자동차 보험 재계약을 하다 책정된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앞차 운전자가 다치지도 차량이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크게오른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자동차 보험 피해자
-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죠. 할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 처리를 한 건데…."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폭이 정해지는 점수제였는데요. 보험사들이 건수에 따라서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사고건수요율제를 몰래 도입했습니다."
점수제였다면 오르지 않을 보험료가 사고건수요율제가 적용되며 40%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올렸는지 감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재빈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제도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금융감독원은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올리고, 올린 몫을 가지고 무사고자 할인을 예전보다 더해줍니다."
보험사들의 횡포 속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