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좀 더 쉽게 이동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지점별로 연 단위 사용료를 지불하며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였던 장소 규제를 풀고자 새로운 방식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허가제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7월 개정한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업자들은 영업 가능 지점들을 구역별로 나눈 ‘푸드트럭 존’ 내에서 이동, 판매하며 사용료는 사용 시간과 횟수별로 지불한다. 푸드트럭끼리 선택 구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영업일수 등을 나누어 조정에 나선다. 또 허가 구역과 영업시간을 안내문에
현재 푸드트럭은 전국에 184대로 특히 20~30대 사업자가 전체 영업자 수의 64%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허가제를 통해 푸드트럭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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