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행 흉기소지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최근 다음 아고라에는 ‘흉기소지법 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얼마전 대구 중앙로역 2번출구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15cm 길이의 공업용 칼을 정장 속에 숨긴 채 동성로의 한 매장을 엿보고 있었다. 번화가 지역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 남성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매장 안만을 바라보았다. 이 수상한 남성이 매장의 문을 열고 상체만 들이밀어 매장 안을 들여다보자 매장 직원이 문을 잠그기도 했다. 이후 이 남성은 매장 옆의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목격자는 마침 부근을 지나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이 남성을 체포했다.
글쓴이는 “범행을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로써 충분한 근거가 보였지만 현행 흉기소지법에 의거해 이 남성은 즉결심판으로 귀가조치됐다”라며 “받은 벌은 벌금 20만원으로, 예전에 길거리에서 그냥 주먹에 맞아 받은 합의금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경산에서도 40대 남성이 양손에 칼을 두개 들고 주머니에는 가위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글쓴이는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현행 흉기소지법에 의거해 또 다시 즉결심판에 처해졌다”며 “얼마 안 되는 벌금내고 귀가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운좋게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다행스럽게 살아야 하나”며 “안전하게 밖을 돌아다니고 싶다. 우리 누나, 우리 엄마, 내 친구가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 것 아니냐”며 흉기소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쓴이는 “군사독재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심검문하고 흉기를 가지고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분명한 정황증거가 있고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제력있는 정신감정이나 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