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단속에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콜농도 0.03 정도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건 안전할까요?
배정훈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강인.
강인 씨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에 정확한 판단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은 걸까.
직접 실험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다섯 잔 마신 뒤 1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에서 운전을 해보니, 평상시보다 제동거리가 평균 10m 더 늘어나고,
곡선을 돌 때 특히 반응 속도가 늦어져 차선을 빈번하게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이렇게 훈방조치에 해당될 만큼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 인터뷰 : 노명현 /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평가실 부연구위원
- "음주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운전에 필요한 기억 능력이나 주의 집중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경찰은 1962년 만들어진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얼마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화면제공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