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법원 등 3개 기관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 4천900만명과 재외 국민을 포함한 호적 인구 5천400만명을 대상으로 두 문서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인데도 두 문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가 11만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혼인신고나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정년문제 등에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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