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오늘(23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에 반대해 온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법률로 공포할지 또는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대상을 '중요한 안건 심사'에서 '소관 현안 조사'로 확대한 조문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공직 사회의 반발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한테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야권의 반발과 새누리당 내 비박 이탈표에 따른 법안 재의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와대는 남은 기간 여론을 살피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