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여러차례 성폭행이 더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3차례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형부의 성폭행 횟수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 A(2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을 가진 행위만 강제성을 띈 성폭행으로 인정했다. 이후 태어난 자녀 2명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