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영업손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해 한전측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