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기일이 오는 11월 1일로 확정됐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같은달 28일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3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대우증권과의 회사합병 계약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 법인의 상호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 확정됐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을 따르게 된다. 이는 합병관련 세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8.92%(보통주 기준)이며, 합병 후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가 된다.
합병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해 ‘1(미래에셋대우): 2.9716317(미래에셋증권)’으로 확정됐다.
관련규정에 따라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이며, 이에 따라 현재 미래에셋증권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병신주 297주를 가질 수 있다.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해 발행·교부되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거래되는 11월28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번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오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주확정 기준일 (9월 30일)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