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사 시스템에 허위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대형 인터넷 쇼핑몰 직원 36살 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2년
검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아내 명의로 받은 주문내역을 회사와 제휴한 카드사가 받은 내역인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사 시스템에 허위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대형 인터넷 쇼핑몰 직원 36살 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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