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 이나 '커피 한잔'으로 유명한 가수 신중현 씨가 자신의 음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신 씨가 아닌 음반 제작자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지난 1970년대 한국 록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가수 신중현 씨의 노래 '미인'입니다.
경쾌한 멜로디에 단순하면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가사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 씨는 작사, 작곡은 물론 연주와 편곡까지 하며 음반 제작자 박 모 씨와 함께 1968년부터 28개의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음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젊은 시절 만들었던 곡들을 정리해 새로운 음반을 내고 싶었던 신 씨는 이들 음반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음반 제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주와 편곡까지 담당했던 신 씨가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신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녹음 자체가 창작 행위로 음반 제작자가 새로운 저작자라며 신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상경 / 변호사
- "(음반 저작권은) 음반을 기획하고 자금을 투여한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연주한 사람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신 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