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수원 곽희주에게 퇴장에 준하는 출전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곽희주는 지난 4월30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서울과의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돌파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며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등의 파울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 곽희주의 파울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하여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곽희주(왼쪽)가 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홈경기에 교체 투입되고 있다. 사진(수원월드컵경기장)=김영구 기자 |
한편 1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성남-광주 경기에서 이종원(성남)이 받은 경고 2회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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