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과 감정평가법인을 끌어들여 100억 원 대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사기대출 조직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허위 감정평가서와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사기대출 조직 3곳을 적발해 대출총책 A씨(5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당 대출을 도운 농협직원 2명과 허위 감정평사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 대표·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행 대출 알선 브로커 3명, 감정평가사 알선 브로커 1명, 명의대여자 모집책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여년간 거래가 없는 맹지(盲地)를 실제 거래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직원과 감정평가법인이 범행을 도왔다. 감정평가사 50명을 둔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3차례에 걸쳐 13억 원의 가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대출 총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국내 유명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도록 했다. 농협직원은 서류 미비와 편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천만 원~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대출 피해자는 모두 실거래가 확인 없이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해 거액의 대출을 해준 지방 소규모 단위 농협이었다. 일부 농협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검찰 관계자는 “14건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적정 대출금 보다 1.5배~2.5배 더 많았다”면서 “담보 부동산 대부분이 10여년간 거래가 없던 맹지이고, 부동산 명의 대여자들은 변제능력이 없어 향후 농협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고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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