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확대 △운용사 공모펀드 자기자본 투자 의무화 △자문 없이 가입하는 수수료 반값 펀드 클래스 신설 △서민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사 펀드 판매 허용 △펀드 수익률 및 투자비용 비교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환매 시기가 미리 정해진 폐쇄형이고 개인당 최저투자한도가 5억원 이상인 소위 '큰손용 펀드'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요건을 모두 없앴다. 이미 발매한 펀드도 별도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기존 펀드 투자자가 성과보수 클래스로 투자를 원할 경우 해지 절차 없이 클래스 이동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고정 운용보수를 현재 일반 펀드(평균 0.6%) 대비 반값 수준(0.3%)으로 낮춰야 한다. 또 성과보수를 노리고 펀드매니저가 과도하게 고위험 투자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만들 때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기자본(2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와 투자자가 한 배를 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운용사의 전체 자기 펀드 투자액은 1조5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1조원이고 공모펀드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 공모펀드의 경우 2014년 말부터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법으로 허용됐는데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만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역량 있는 사모 전문 운용사가 공모펀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