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43) 등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A씨가 비공개요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 등을 배려해 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액수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5월11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7월까지 "재벌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수익도 확실하다"는 말로 정우성에게는 46억2
유명 작가 출신인 A씨는 출판사와 속옷 판매회사 등을 운영하다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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