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월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과일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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