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 불합격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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