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첫 출근한 후배 여경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이 간부는 후배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로 첫 출근을 한 24살 여경 김 모 씨.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김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런 김 씨를 동료가 발견하고 상관인 44살 신 모 경감 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만취한 김 씨를 종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신재환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직장회식 때 마신 술로 인해 의식을 잃은 부하직원을 직장 상사가 성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또, 신 씨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보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