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 당 입당 전에 신민당 창당 과정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업가 김모 씨(64·구속)로부터 지난 2월을 전후해 최초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각각 1억원 씩 총 3억60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월 18일자 A1·31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0일 “박 당선자가 김모 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자에게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자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내주께 박
이와 관련해 김 씨와 박 당선자는 전달된 돈이 국민의 당 비례대표 명목이 아닌 ‘개인 후원회장’ 자격으로 줬다고 주장해왔다. 김 씨는 농고 졸업 후 건설업·숙박업 등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출마를 타진해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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