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 찍기를 거부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 전대표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 같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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