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과 거래 중인 자산가 고객(지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신청 후 다음달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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