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과도한 PPL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19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는 ‘태양의 후예’의 PPL과 관련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예오락방송특위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자문을 받으면 다음주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게 된다.
특위에서는 13화와 14화에서 나온 장면들이 논의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구는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자율 주행모드로 전환, 갑자기 핸들을 놓고 김지원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율 주행 모드로 전환하는 장면은 두 차례나 거듭됐다. 운전자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특정 자동차의 운전 기능을 홍보했다.
뿐만 아
앞서 ‘태양의 후예’는 극중 진구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