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라면/ 사진=연합뉴스 |
미국에서 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을 당한 한국 라면업체들 중 삼양식품이 150만 달러(17억2천만 원)를 내놓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글랜시 프롱기 앤드 머리' 등 법무법인들은 이달 12일(현지시간)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집단소송 원고 자격이 있는 이들의 의견을 묻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단소송 원고 자격이 있는 이는 2001년 5월∼2010년 12월 미국에서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분사 전 한국야쿠르트 포함) 라면을 구입한 개인이나 업체 등입니다.
삼양식품이 낸 잠정합의안 내용은 해당 기간 미국에서 자사 라면을 매입한 유통업자들에게 100만 달러(11억5천만 원), 유통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50만달러(5억7천만 원)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 유통업자들은 한국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경쟁 시장에서보다 더 비싼 매입가를 지불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 측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라면 제조 4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1천354억원을 부과했으나, 작년 말 대법원이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통업자들은 2012년 한국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8월에 공개 재판을 연 후 잠정합의안이 합당한지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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