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8일 동거녀의 4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A씨(29)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들을 집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한 친모 B씨(28)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리고 몸을 들어 두차례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플라스티 컵으로 아이의 머리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먼지털이개로 아들의 몸을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하고,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장기간 방치한 혐의다.
특히 B씨는 A씨에 의해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사고사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도 경찰과 병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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