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조사…8개 업체 "기준환율 적용했다"
↑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습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 때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 있고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같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했더라도 면세점별로 할인율이 달라 최종 소비자가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결정은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일 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3개 이상 업체를 뜻합니다.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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