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은 기소유예 없이 엄정처벌 된다.
4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성구매자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 스쿨(John School)’ 회부를 금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건물과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을 모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성매매 행위 재생산을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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