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송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송씨는 작년 8월27일 오전 3시께 수원시 영통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 A씨 소유의 노란색 미니버스가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가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주운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문 안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화 직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송씨의 범행으로 버스는 모두 불에 타 1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송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에도 동료가 수시로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 소유의 오토바이 기름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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