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벌인 60대를 순찰차에 태우고 연행과정에서 뒷좌석에 경찰관이 동석하지 않고 혼자 태웠다가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일이 발생해 징계를 당했다.
31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음주소란으로 연행하던 중 음독 사망한 A씨에 대한 관리허술로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
당시 설연휴였던 오후 2시께 삼랑진읍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한 도로에서 차량 주위에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관할 밀양경찰서 관할 삼랑진파출소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A(67)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어나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이동했다. 그러나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뒷좌석에 혼자 태웠던 A씨를 내리게 하려 했으나 의식이 없었다. A씨의 손에 뚜껑이 열린 농약병이 들려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며칠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차에서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A 씨는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A씨와 뒷자석에 함께 동석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내리고 시신을
해당파출소 관계자는 “현장과 파출소 거리가 가깝고 해당 사망자가 고령에 단순음주로 알고 뒷자석에 홀로 태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1명에 대해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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