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술을 팔았을 경우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 확인을 못했거나 폭행·협박에 의해 주류를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60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이었으나 일부 선량한 판매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간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에 (영업자가)술을 팔면 엄하게 처벌해왔다”라며 “(이는)악용의 소지가 있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처벌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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