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높아진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깡통 주택 등이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는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국적으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 늘리고, 최우선변제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령안이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차인이 미리 전입신고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우선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새로 시행될 개령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커진다. 최우선변제금액도 서울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서울·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부터 ‘광역시권’으로 분류돼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라면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12만8000가구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 받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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