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책임은 관리소장만 지고, 이마저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4년 전 아파트 측은 동 입구마다 자동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아닌 3천여만 원을 더 부른 업체와 계약을 해 주민들의 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장기수선충당금이 빠져나가니까 주민의 돈이 없어지는 거죠."
꼭대기 층에서 물이 새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 역시 불법 계약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2년 전 방수공사를 한 아파트 옥상입니다. 원래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측은 특정 업체에 최저가보다 3천만 원을 더 주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담당 구청이 조사에 나섰고, 불법 계약과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부과한 점 등 1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전직 관리사무소 관계자
- "항상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녹을 받고 있는 소장 잘못인 경우가 어디 있나요."
특히, 전 주민 대표가 주민들 몰래 계약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선고 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성화된 아파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