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진행된 주민투표 서명부에서도 허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합천 주민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B(21·여)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합천의 한 아동센터에서 서명인들 동의없이 661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다. 또 B씨 등 대학생 3명은 A씨가 서명부 위조를 하고 있을 때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A씨를 도와 135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명부 100장, 1500명의 인적사항을 복사해 사용했고, 이들이 허위 서
경찰은 경남도에서 고발한 1천957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요청 수임인 7천337명의 필적을 일일이 분석 대조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