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불허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열린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통과보류 조치에 관한 심사 청구를 논의한
위원회는 한 업체가 수입하려는 여성용 자위기구는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는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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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불허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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