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자신의 50대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거였는데, 어쩌다 딸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된 건지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인이 치매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온 82살 이 모 씨.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50대 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노부부가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살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시로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더니 이 씨가 외출한 사이 메모로 '석 달 뒤 집을 팔 테니 그전에 나가라'는 통보까지 한 겁니다.
고령의 나이에 쫓겨날까 두려워하던 이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준 것은 조건을 건 일종의 계약으로, 이를 어겼으니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손수호 / 변호사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이나 동거 아니면 계속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할 소송은 2011년 15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2014년엔 26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엔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식 간 분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 분쟁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