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매일경제가 ISA 가입자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차액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작년 금융소득이 1990만원인 사람(자산 10억원·근로소득 2억원 가정)이 올해 ISA에 가입해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넣으면 ISA에 가입하지 않을 때보다 389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람이 올해 ISA에 가입해 20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하자. 올해는 안정형으로 투자해 1년간 3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이 사람이 내야 하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5463만원(26.4%·지방세 포함)과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15.4%·지방세 포함) 301만원을 합친 5765만원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ISA에 가입하지 않고 총자산 10억원으로 올해 2020만원의 금융소득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인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지방세를 포함한 57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ISA에 가입하면 첫해 15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절세 규모는 해마다 커진다. 2017년에는 37만원, 2018년에는 66만원, 2019년에는 112만원, 2020년에는 169만원을 해마다 아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세한 금액은 399만원이다. 이 중 ISA 투자 시 5년간 총수익 300만원 중 과세 부분인 100만원에 따른 세금 9만9000원(9.9%)을 빼더라도 389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SA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만약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해 5년간 총수익이 1000만원에 달한다면 과세 대상인 800만원의 9.9%인 79만2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이 사람이 ISA에 가입하지 않고 연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에 대해 4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 15.6%로 일반과세할 뿐만 아니라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돼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ISA의 분리과세 기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올린 수익은 15.4%(지방세 포함)로 과세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1.8%(지방세 포함)까지 매긴다. 하지만 ISA에서 얻은 수익은 이런 금융소득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원천과세하지도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